군포시 폭우피해 소상공인 최대 2백만원 지급

강근주 2022. 8. 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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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폭우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 한정)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 기금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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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폭우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 한정)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다만 무등록 사업자, 불법 건축물인 경우와 제품·장비-자재 피해 및 단순 부속물 파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군포시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군포시청 별관 지하1층)에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경기도 기금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피해 신고서 접수는 메일(kas@korea.kr )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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