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농지거래 차단" 영천시, 농지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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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투기 목적의 농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읍면 단위까지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18일부터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지의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해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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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취득심사 강화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투기 목적의 농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읍면 단위까지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18일부터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한다.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거주지와 농지가 다른 경우, 3인 이상이 1필지 매매, 농업법인, 외국인 또는 동포 등이 취득하려는 농지가 대상이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는 취득 희망자의 실경작 능력과 의지, 여건, 농업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지의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해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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