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편의점 여성점원 협박한 특수강도, 징역 6년

김정화 2022. 8. 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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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혼자 일하는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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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지 의문"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새벽 시간대 혼자 일하는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5시9분 대구시 남구의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B(25)씨에게 다가가 흉기를 옆구리 부위에 가까이 들이대며 협박해 반항을 억압하고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편의점 운영자 소유 재물인 현금 20만원과 담배 4갑을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편의점에서 B씨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진열대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로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에서 6년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시간과 대상,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 불과 7개월여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중에도 다른 수용자 폭행 등으로 4차례 징벌을 받기도 했는 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지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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