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원 후보 현수막 훼손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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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경산시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0시26분 경산시의 삼거리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산시 마 선거구 시의원 후보자 B씨의 현수막 하단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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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당한 사유없이 경산시의원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0시26분 경산시의 삼거리에 설치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산시 마 선거구 시의원 후보자 B씨의 현수막 하단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현수막이 철거된 후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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