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지 대상 부동산투기 방지.. '농지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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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정읍시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위원회가 심사할 대상은 ▲정읍시 외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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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농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정읍시 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 지역을 통합하는 농지위원회 1개소와 읍면별 농지위원회 15개소를 설치해 총 16개 농지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등을 각 3명씩 정하고 여기에 농지전문가 1명이 함께 참여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16개 농지위원회 위원 160명을 모두 구성한 상태다.
농지위원회가 심사할 대상은 ▲정읍시 외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심사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위한 심의도 맡는다.
시는 농지취득 심의기간이 기존 7일에서 14일로 변경됨에 따라 월 2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지 취득심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가 정착되도록 제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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