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수입 80% 전자상거래..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납세의무 검토

박찬수 기자 2022. 8. 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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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액이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관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해외직구 상당 부분을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처리하지만, 관세 등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전자상거래 수입 주체로 떠오른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제도권 내 편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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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현재 물품 구매자가 납세 의무 책임지는 시스템"
가격 낮게 신고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 편취 사례도
전자상거래 수입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들에 대한 납세 의무 방안이 검토된다. 사진은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전자상거래 수입액이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는 물품 구매자가 납세 의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최근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관세 행정의 새로운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해외직구 상당 부분을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처리하지만, 관세 등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전자상거래 수입 주체로 떠오른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제도권 내 편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관세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했다.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 통관 납세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건수는 8838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급증하며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20~50대 2명 중 1명이 해외직구를 이용했다.

지난 4월 TV 해외직구를 대행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게 수입 신고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관세와 부가세의 일부를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편취한 구매대행업체 4개사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관에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TV는 약 3만대(범칙시가 87억원)이고, 탈루한 세액은 약 10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체가 소비자 모르게 가격을 속여 세관에 수입신고 하고 편취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자로서의 소비자에게 부족세액 추징 등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말 해외직구 자가사용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이 무더기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납세의무 검토' 용역 입찰 공고 마감이 23일까지로 아직 입찰 단계다. 현재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구체적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점차적으로 컨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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