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1년 머리 당기고 볼 꼬집고..학대교사, 2심도 집유

변근아 2022. 8.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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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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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원심 형 합리적 범위"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광주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자신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볼을 꼬집는 등 2018년 3~4월 반 학생 12명을 상대로 18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4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사회 통념상 초등학교 1학년 교사의 보육이나 훈육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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