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급증' 전동킥보드..안전기준 연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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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은 국내에서 2017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해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운행대수와 이용건수가 늘었습니다.
특히 PM 산업 동향과 운행대수·이용건수 변화를 파악하고, 교통사고와 도로 유형별 통계와 환경적 요인 그리고 PM 기종별 안전영향 요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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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PM의 안전 기준과 운행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PM은 국내에서 2017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해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비대면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운행대수와 이용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도 증가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PM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19명으로 전년인 2020년의 10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11명의 PM 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상반기 6명보다 83.3% 증가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가 해제된 2분기부터 가파르게 늘었다고 공단은 전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이번 'PM 통행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및 운행지침 수립 연구'는 PM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통계와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관련 법령과 제도를 검토한 뒤 PM 안전기준과 운행지침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PM 산업 동향과 운행대수·이용건수 변화를 파악하고, 교통사고와 도로 유형별 통계와 환경적 요인 그리고 PM 기종별 안전영향 요인 등을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또 PM 이용자 설문을 통한 통행 특성과 시사점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 안전 기준과 운행 지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용자 안전과 이동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설계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PM을 타고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2명이 타거나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제2종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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