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하는 외국인 집중 단속

박형윤 기자 2022. 8. 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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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월까지 마약 등 주요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 형태로 진화해 마약 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 운영으로 번지고 있으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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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월까지 마약 등 주요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는 국가·지역별 점조직 형태로 진화해 마약 유통, 도박장 등 불법 사업 운영으로 번지고 있으며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4명을 구속했다. 특히 외국인 마약사범 수는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들이 국제적·조직적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하반기에도 형사범, 마약류 사범, 사기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범죄유형별 변화를 보면 전년 대비 살인은 11.8%, 강도는 117.2%, 강간·추행은 67.3%, 폭력은 9.5% 상승하는 등 주요 형사 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외국인 범죄 조직까지 철저히 확인해 해외조직의 유입이나 범죄조직의 국내 자생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등으로 배후 세력을 검거하기로 했다.

또 단속 기간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당하는 우려 없이 피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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