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때 구매대행업자가 세금 내도록"..관세청, 연구용역 발주

세종=이민아 기자 2022. 8.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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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직구(직접 구매) 물품 구매대행업자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물품 구매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데, 직구 대행업자의 세금 포탈 등으로 인한 구매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업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매대행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해도 납세 의무를 진 구매자에게 책임과 피해가 전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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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직구(직접 구매) 물품 구매대행업자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물품 구매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데, 직구 대행업자의 세금 포탈 등으로 인한 구매자 피해를 막기 위해 업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뉴스1DB) ⓒ News1 안은나 기자

관세청 관계자는 15일 “최근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관세행정 운영 방향 연구’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용역은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관세 행정의 새로운 운영 방향을 모색해본다는 취지로 발주됐다.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서 구매대행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보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구매대행은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자(화주)가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행위다.

구매대행업자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돼 있다. 구매대행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해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해도 납세 의무를 진 구매자에게 책임과 피해가 전가됐다. 관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구매대행업자에게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했다. 대행업자가 관세를 포탈하면 세를 부담하고 처벌받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입점자, 자체 사이트 운영자, 해외 배송업자(특송업자) 등 새로운 무역 거래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들에게 세관등록·부호발급 등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서류 보관 의무 부여 방안, 관세조사 대상 여부 등을 살펴본다.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직전 연도 구매 대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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