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 사건' 다른 피해자도 '지연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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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다른 피해자 유족들의 지연이자 수억원도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故) 전재권씨와 정만진씨 측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최근 각 피해자들 소송에서 원금을 분할 납부하면 지연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를 권고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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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측 화해 권고 수용키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연이자' 수억 원
법무부 "국민의 억울함 풀어주려는 취지"
정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다른 피해자 유족들의 지연이자 수억원도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故) 전재권씨와 정만진씨 측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씨와 정씨 측은 2007년 재심으로 무죄를 바든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 그런데 이후 2011년 대법원이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판단해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금 규모가 줄었고, 2013년 국가정보원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피해자들은 배상금 중 일부를 정부에 반환할 의무가 생겼다.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 피해자들이 반환할 원금은 연 20%의 지연이자가 더해져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씨의 경우 원금 4억5천만원에 이자가 8억9천만원, 전씨는 원금 1억9천만원에 이자 3억7천만원이다.
이후 국가는 전씨와 정씨 유족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각 피해자들 소송에서 원금을 분할 납부하면 지연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를 권고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진영 논리를 초월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는 취지다. 책임 있는 결단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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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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