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리 연 7% 초과 신용대출 금리 1.5%포인트 지원

김보형 2022. 8. 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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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리 연 7%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차주의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의 연 5% 초과분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용대출 차주의 금리 연 7% 초과분을 1년간 최대 1.5%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 5% 초과분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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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7만2000여명, 7500억원 혜택 받을 듯

신한은행이 금리 연 7%를 초과하는 신용대출 차주의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의 연 5% 초과분도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용대출 차주의 금리 연 7% 초과분을 1년간 최대 1.5%포인트 인하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연 7%를 초과하는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성 일반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대상이다. 다중채무자는 다른 은행을 포함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는 차주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 9%의 금리가 적용되는 신용대출 차주는 7.5%, 8% 신용대출 금리는 7%로 1년간 금리를 낮춰준다. 금리 인하가 지원되는 기간 중 금리가 재산출 되더라도 최초 지원한 금리 우대 폭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지원대상 금액과 고객을 약 7500억원, 7만2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취약차주 지원책에 선제적으로 호응하는 자체 지원책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 5% 초과분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연 5.6%의 금리를 적용받는 차주라면 1년간 5%만 적용되는 원리금만 상환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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