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저작물 이용하세요" 경북 영주시, 추가 개방하기로

김용민 입력 2022. 8. 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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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는 시가 보유한 공공 저작물 중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저작물에는 특정 조건 아래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있는데 개방 유형에 따라 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 금지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며 "민간에서 자유롭게 지역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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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무섬마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주=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시가 보유한 공공 저작물 중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수서원·부석사·무섬마을 등 영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사진과 오는 9월 30일 개막하는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캐릭터 등이다.

공공저작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일컫는다.

공공저작물에는 특정 조건 아래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있는데 개방 유형에 따라 출처표시, 상업용 금지, 변경 금지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영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운받으면 된다.

시는 지역 우수 문화유산과 특산물 정보가 담긴 공공저작물 개방을 꾸준히 늘릴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며 "민간에서 자유롭게 지역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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