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동(空洞) 조사용역 착수..싱크홀 차단

강근주 2022. 8. 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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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내 도로 및 도로 내 지하시설물 공동(空洞) 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터 공동탐사용역 착수보고회를 10일 시청 중회의실에 개최했다.

탐사연장은 의왕시 관리도로 422km로 전 구간 공동 조사를 통해 간이 시추 및 내시경 촬영 후 공동 복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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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10일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제공=의왕시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내 도로 및 도로 내 지하시설물 공동(空洞) 조사를 위한 지표투과레이터 공동탐사용역 착수보고회를 10일 시청 중회의실에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사업 추진기관인 의왕시와 한국전력공사 안양지사-군포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서남권지사 등 4개 사업 협약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용역사(쏘일테크엔니지어링)로부터 사업수행 설명을 듣고 사업 추진에 따른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의왕시는 지표투과레이더 공동탐사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탐사연장은 의왕시 관리도로 422km로 전 구간 공동 조사를 통해 간이 시추 및 내시경 촬영 후 공동 복구 등을 추진한다. 또한 관리도로를 탐사할 경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도 병행한다.

권미연 안전총괄과장은 "도로 함몰 원인이 되는 지하 공동을 탐사장비를 활용해 사전 탐지하고 공동 존재 유무를 확인해 도로 함몰 발생 방지를 위한 탐사분석 및 공동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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