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회사 놀러 다니냐" 폭우로 2분 지각했다고 시말서

2022. 8. 15. 08: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주 폭우가 쏟아졌을 때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1~2분이라도 늦으면 불이익을 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 지난달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이 17.6%로 집계됐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번 폭우 때 2분을 지각했는데 '회사에 놀러 다니느냐',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제보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우가 쏟아졌을 때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도 1~2분이라도 늦으면 불이익을 주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는 지난달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출퇴근과 관련한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사람이 17.6%로 집계됐습니다.

5명 중 1명은 출퇴근 중에도 고객 통화와 민원 처리 등의 회사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응답자들 65%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번 폭우 때 2분을 지각했는데 '회사에 놀러 다니느냐',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제보했습니다.

일부에선 지각을 한 번 하면 반차 차감, 두 번 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데요, 단체는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고,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