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리기사·경찰 폭행한 40대 남성 '집유'

김기열 기자 2022. 8. 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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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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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가다 운전기사 B씨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B씨의 뒤통수를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대리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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