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리기사·경찰 폭행한 40대 남성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술에 취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가다 운전기사 B씨와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B씨의 뒤통수를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대리기사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그 죄가 가볍지 않지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 부모님께는 비밀로…아내, 바람 의심받았다"
- "김정은 매년 25명 '기쁨조' 선발, 교실 뒤지며 미녀 엄선…성행위 담당 부서도"
- 밥 샙, 두 아내 유혹한 멘트 "나 너무 외로워…남들보다 2배 사이즈"
- 한예슬, 법적 유부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혼인신고 완료 "결혼식 계획도"
- 박찬대 "김혜경 밥값 7만8000원에 어마어마한 재판…尹과 달리 明은 열린 귀"
- 송가인 "할 말 많지만, 최고의 복수는 성공"… 뜻밖 사진 올렸다
- 블랙핑크 제니, 배꼽 드러낸 파격 절개 드레스 자태…美 '멧 갈라'도 접수(종합)
- 정선희 "故안재환 사건 후 母 격앙…재혼? 내 서사 감당할 '맷집남'이라면"
- '파격 패션' 도자 캣, 속옷에 이불만 두른 채 새 남친과 뉴욕 활보 [N해외연예]
- '그림의 빵'…서울 온다는 '성심당' 기대했는데 "빵은 안 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