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만 다섯 번..또 술 먹고 50m 운전했다가 실형 '철퇴'

박영서 2022. 8.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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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인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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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주장에 법원 "즉각 운전할 상황 아냐"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다섯 번인 50대가 또 술을 마신 뒤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춘천시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5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운전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차량이 정차돼있던 위치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령 차량이 정차된 위치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직접 운전해 즉각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통상황에 커다란 장애가 있었다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후 양형기준에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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