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앞뒤 꽉 막힌 레지던스 용도변경, 정부가 나서야 한다

최온정 기자 2022. 8. 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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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지만,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곳에서는 용도변경이 여전히 불가능하고, 전기통신시설법이나 소방법 등 저촉되는 법도 많습니다.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작년 7월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규정도 만들었지만, 실제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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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온정 기자

“정부가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지만,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을 지을 수 없는 곳에서는 용도변경이 여전히 불가능하고, 전기통신시설법이나 소방법 등 저촉되는 법도 많습니다.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보유한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다 여러 장벽에 막혔다는 한 소유자의 이야기다. 정부가 작년 7월 레지던스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법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규정도 만들었지만, 실제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 레지던스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레지던스는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으로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레지던스까지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레지던스인 ‘H스위트 해운대’는 소유주 91% 동의(560가구 중 511가구)를 받아 지난 5월 해운대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 곳은 지구단위계획상 용도변경이 가능한 곳이지만, 아직도 지자체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용도변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용도변경이 어려운 이유로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꼽는다. 용도변경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분소유주 동의율이 다르고, 주차대수 기준 등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레지던스는 이런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지자체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법 등에 저촉되는 다른 항목들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집중구내·층구내통신실 설치(전기통신사업법) ▲출입문 손잡이 높이·점자블럭 등 변경(장애인·노인·임산부법) 등이 문제가 된다.

정부의 방침과 현실이 엇갈리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1년 2개월 후면 건축법 적용기준이 예전처럼 강화돼 용도변경이 어려워지며, 작년 4월 바뀐 법령에 따라 레지던스를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레지던스의 용도변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용도변경 찾아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용도변경 시한을 늘려주는 것도 방법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나서서 각 지자체의 규제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각 지자체 실무자들이 참고할만한 용도변경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레지던스 양성화를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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