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공무원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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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내년 1월2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이 시간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시행 초기 점심 시간 착오 방문자를 위해선 안내요원과 대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민원 불편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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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내년 1월2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이 시간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군청 전 부서에서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오는 10월31일까지 확대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행 초기 점심 시간 착오 방문자를 위해선 안내요원과 대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민원 불편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중식시간은 12~13시로 명시돼 있으나 일부는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교대로 근무했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법정 근무시간을 보장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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