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공무원 휴식권 보장

조성현 2022. 8. 15. 0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군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내년 1월2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이 시간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시행 초기 점심 시간 착오 방문자를 위해선 안내요원과 대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민원 불편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동=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내년 1월2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이 시간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 업무가 모두 중단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군청 전 부서에서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군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오는 10월31일까지 확대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행 초기 점심 시간 착오 방문자를 위해선 안내요원과 대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민원 불편을 줄여나가는 한편,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중식시간은 12~13시로 명시돼 있으나 일부는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교대로 근무했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법정 근무시간을 보장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