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대리기사 폭행에 경찰까지 걷어찬 40대 집유

유재형 2022. 8. 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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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발로 걷어찬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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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발로 걷어찬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차를 타고 가다 운전기사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뒤통수를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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