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금융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

김지영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2022. 8. 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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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할 것이다.

2019년 귀속 금융소득부터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 반영된다.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발생한 자들은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건강보험료가 고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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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6월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할 것이다. 금융소득자 A씨의 사례로 변화를 살펴보자.

직장가입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편안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했던 당초의 기준보다 강화됐다.

소득월액보험료 계산은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이는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A씨의 지난해 이자소득이 1000~2000만원의 경우 보수월액보험료, 즉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99% 요율로 계산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된다.

건강보험료 2차 개편함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피부양자의 자격유지조건이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9억원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등 재산 및 소득기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A씨의 지난해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1000~2000만원인 경우엔 재산세 과세표준을 살펴봐야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된다.

2019년 귀속 금융소득부터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 반영된다. 다만 이번 2차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등급별 점수제 대신 소득정률제를 도입했다.

등급별 점수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되는 방식이다. 이런 복잡한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x보험요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발생한 자들은 건강보험료 2차 개편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건강보험료가 고민일 것이다.

따라서 올해 귀속 금융소득부터는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분산시키거나 비과세 금융상품 및 무조건분리과세 금융상품, 과세이연 금융상품에 주목해 종합소득세 절세와 함께 건강보험료 절감에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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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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