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달 말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구용희 2022. 8. 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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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달 1일 현재 광주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이달 말까지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이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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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지난 달 1일 현재 광주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이달 말까지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이외에도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김영희 광주시 세정과장은 "주민세 등 지방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시민 복지를 위해 쓰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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