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방자치] 전동킥보드 불법행위와 '전쟁 선포'한 원주시

이재현 2022. 8. 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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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무법자',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강원 원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강제 견인 조례'를 마련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15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를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조례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며 "이를 근거로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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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인도서 무방비 상태 보행자와 충돌 '도로 위 무법자'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조례' 도내 처음 도입·시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무법자',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폭우로 범람한 원주천 둔치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촬영 이재현]

강원 원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강제 견인 조례'를 마련해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횡단보도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해 새로운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만취 상태서 공유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처벌 직면 (CG) [연합뉴스TV 제공]

횡당보도·인도에 무단 방치…보행 불편·안전사고 초래

원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5개 업체에서 1천600∼1천800여 대에 달한다.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기 쉬운 편리성 때문에 젊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원주지역 이용자만 하루 평균 2천140여 명가량 추산한다.

그러나 이용 후 전동킥보드를 차도나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지에 무단 방치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일쑤다.

보행자 통행 불편은 물론 차량 운행 시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거나 이를 피하려다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2천여 건에 달한다.

안전사고 19건 중 9건이 원주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8건은 횡단보도와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로 파악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안심하고 횡단보도와 인도를 걷는 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는 '도로 위 무법자'를 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된 셈이다.

지난 9일 2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원주천이 2013년 이후 9년 만에 범람한 수해 피해 때도 전동킥보드 1대가 둔치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된 채 시민의 안전한 보행을 가로막고 있었다.

원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강제 견인 조례'까지 만들어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선 이유다.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원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도내 처음 '강제 견인 조례' 마련…견인료는 업체에 부과

우선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민원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운영하고 나섰다.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신고해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원주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도내에서 처음이고, 서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모바일로 시청 홈페이지 팝업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신고 홈페이지(www.wonju.go.kr/kickboard)를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 후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별도 입력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 건은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수거 처리하도록 했다.

신고자는 신고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차도와 자전거 도로, 횡단 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서는 1시간 이내에 처리한다.

여기다 원주시는 한 가지 더 강력한 조치를 마련했다.

민원이 발생한 전동킥보드를 제때 수거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하도록 한 것이다.

1대당 1만6천 원인 견인료는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에 부과한다.

이를 위해 '주차 위반 자동차 견인 조례'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무단 방치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강제 견인 조례는 도내 처음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15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를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조례를 도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며 "이를 근거로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전동킥보드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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