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 60년]⑥ '미워도 다시한번?'..20년 맞은 무사증 명과 암
국제선 재개 후 불법체류 논란 재점화..'무사증' 손질 가능성
[편집자주] 제주관광산업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제주관광협회가 설립된 1962년 2월22일 이후 올해로 60년째를 맞았다. 전쟁과 4·3을 딛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제주도가 어떻게 국제관광지로 떠올랐는지 살펴보고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한 업계 사람들과 흥미로운 뒷얘기 등을 연중 소개한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 도입된지 20년째를 맞은 '무사증(무비자)'이 또 한번 화두다.
국제선 재개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불법체류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제주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일등공신이자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무사증의 20년을 되돌아본다.
◇2002년 도입…2006년부터 중국인도 허용
무사증 입국 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방문객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모든 국가가 대상인 것은 아니다.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는 무사증에서 제외된다. 무사증 입국을 했더라도 제주 이외 다른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처음 제도 도입 당시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는 가나, 나이지리아 등 22개국이었다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11개 국가로 축소된다.
이때 허용된 국가가 제주 외국인 관광객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다.
◇외국인 관광객 중국인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2006년 이전에 10만명대에 머물렀지만 얼마안돼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은 2011년 100만 명을 넘어서더니 2013년 233만4000명, 2014년 332만 6000명으로 300만명을 넘었고 메르스가 발병한 2015년 262만4000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다시 360만3000명을 기록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주춤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다시 100만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중국이 압도적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은 약 79만7300명으로 전체의 약 99%에 이른다.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들은 제주 관광시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요 고객으로 떠올랐다. 카지노와 면세점업계에선 큰손으로 대접받고 제주 거리 곳곳에는 중국어 간판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점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각종 부작용에 무사증 폐지론도
제주 무사증 제도가 도민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찬반 논쟁을 부른 두 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는 2016년에 발생한 이른바 제주 성당 살인사건이다. 50대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아무런 동기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해 도민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외국인 범죄는 지금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방문이 뚝 끊긴 2020년에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수는 629명으로 2018년 631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8년에는 예멘 난민 사태로 다시 한번 무사증 제도 개선이 부각됐다.
약 500명의 예멘인들이 자국 내전을 피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무더기 난민 신청을 한 것이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거셌다.
코로나 사태 이후 도내 거주하던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귀국하는 일도 있었으나 현재 제주에는 여전히 1만명 이상의 불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년만에 돌아온 무사증은 억울하다?
2020년 2월 코로나로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이 올해 6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재개와 함께 돌아왔다.
국제선이 재개하자마자 우려했던 불법체류자 논란도 돌아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이 허가된 태국인 수는 총 437명인데 이 가운데 현재 행방이 묘연한 이탈자 수가 76명(17.4%)이다. 날짜별로 보면 2일 34명, 3일 18명, 4일 9명, 5일 5명, 6일 5명, 7일 5명 등이다.
같은 기간 제주에 왔다가 불법취업 목적이 의심돼 입국을 거부당해 본국으로 돌아간 태국인은 총 727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불법 취업이 의심되는 태국인들의 방문은 '제주 무사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태국인은 무사증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체결한 사증면제협정으로 입국한 경우다.
법무부가 불법 취업 목적의 태국인 방문을 막기위해 해결책으로 내놓은 전자여행허가제(K-ETA)에도 '제주 무사증'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도입된 전자여행허가제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66개국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국가 및 지역 46개국 국민 등 112개국이 이 제도의 대상이다.
'제주 무사증'은 위에서 언급한 112개국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가운데 테러 지원국 등을 제외하고 제주에 한해서만 비자없이 입국할 수있도록 한 제도다.
제주 관광업계는 당장은 전자여행허가제에 포함된 동남아 시장이 위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제주 무사증' 국가까지 전자여행허가제 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제주관광협회 등 업계는 지난 9일 법무부를 직접 찾아 전자여행허가제 유보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시행 시기를 많이 늦출 수 없다며 제도 도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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