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세 月70만원·만1세 月35만원 '부모급여' 생긴다..소급 적용은?

정현수 기자 2022. 8.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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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가 생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에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령 올해 8월에 태어난 영아는 내년에 신설될 부모급여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만 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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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월 1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소급적용 여부에 따라 영아수당과 공존 결정

내년부터 보육수당 체계의 변화가 생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된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변화의 폭이 커졌다. 올해 새로 만들어진 영아수당은 부모급여에 편입된다. 영아를 둔 부모들이 받게 될 수당은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다만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부는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육수당 체계 개편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의 막바지 편성작업을 진행 중이다. 핵심은 부모급여의 신설이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에 만 0세와 만 1세 영아에게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만 0세 영아에게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처럼 부모급여는 2024년에 만 0세를 기준으로 월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에 담기지 않았던 만 1세 영아에게도 만 0세의 절반 수준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이 만 1세까지 확대된 것은 기존 보육수당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현행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다르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은 현금 형태로 수당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은 지난해까지 가정양육수당이 유일했다. 만 0세와 만 1세의 가정양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 월 15만원이었다. 만 2세부터 8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았다. 복지부는 꾸준히 가정양육수당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올해부터 영아수당 제도가 신설되면서 현금수당의 금액도 다소 올라갔다. 영아수당의 현금 지급액은 만 0세와 만 1세가 모두 월 30만원이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영아수당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한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 이원화됐던 제도를 통합한 것이 영아수당이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합쳐진다. 사실상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 체계로 일원화된다. 다만 부모급여의 소급적용 여부가 변수다. 영아수당을 도입할 때도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에 한정해 적용했는데, 부모급여도 똑같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영아수당과 부모급여가 공존해야 한다.

가령 올해 8월에 태어난 영아는 내년에 신설될 부모급여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만 받을 수 있다.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다. 영아수당의 사례를 봤을 때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은 정부 예산안이 제출될 시점에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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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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