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힘들고 구매 유도하고..알고 보니 '다크 패턴'.."눈 뜨고 속는다!"

김민아 2022. 8. 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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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결제가 되거나 필요 없는 사이트가 깔렸던 경험, 한두 번은 있으셨을 텐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용자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잘 확인할 수 없도록 고안된 디자인 때문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고 문제는 없는지, 김민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문서 파일 등의 용량 압축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과정입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면 모르는 사이트와 검색 엔진도 함께 깔리게 돼 있습니다.

꼼꼼히 보지 않으면 원치 않는 사이트까지 순식간에 내려받게 됩니다.

[안영선/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 : "하단에 작은 글씨로 잘 보이지 않게끔 체크(동의 표시)를 한 상태에서 이용자가 '빠른 설치'를 누르게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빠른 배송을 내세운 앱, 유료 서비스를 해지하려 하자 혜택에 대한 긴 설명이 나옵니다.

해지 버튼의 제목은 '받고 있는 혜택 포기하기' 입니다.

[안영선/정보인권연구소 활동가 : "내가 지금 해지를 해야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데 그 문구를 봤을 때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는 문구 표현 자체도 '다크 패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속이거나 심리적으로 현혹 시키는 이른바 '다크 패턴' 설계입니다.

인터넷 회원 탈퇴 과정을 까다롭게 하거나 제품을 지금 몇 명이 동시에 보고 있다는 식의 설명 역시 이런 유형들입니다.

마케팅 전략과 경계가 모호해 규제도 어렵습니다.

국내 이용자 상위 100개 전자상거래 앱 가운데 97개에서 한 개 이상의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는 연구조사도 있습니다.

월정액 서비스가 늘면서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 전반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 대표 : "아직까지 우리나라 규제 기관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용자들이 스스로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죠."]

유럽에서는 소비자 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디자인에 대한 규제에 나선 상황.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에서야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최창준

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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