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가 운전 중인 대리기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김근주 2022. 8. 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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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 뒤통수를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발로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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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말다툼 끝에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50대 대리운전 기사 B씨 뒤통수를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발로 걷어찼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폭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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