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등 중독약물 '자살위해물건' 추가.. 온라인 판매 처벌

윤예원 기자 2022. 8. 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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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약물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하고 온라인에서 약물 음독 관련 자살 유발 정보가 유포되는 추세에 대응해 관련 약물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앞서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건은 일산화탄소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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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등 중독 효과를 유발하는 약물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중독 약물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는 행위를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일러스트=손민균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행정예고란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 제도 등에 대한 개정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증가하고 온라인에서 약물 음독 관련 자살 유발 정보가 유포되는 추세에 대응해 관련 약물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극단적 선택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 자살위해물건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물건’으로 규정된다.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된다.

고시에 구체적인 약물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졸피뎀이 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 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극단적 선택 방법 제시 및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 유통 행위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건은 일산화탄소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 등이 있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경찰청 등에서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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