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 뒷담화한 학생들 고소.. 요즘 교사, 교권침해 안참아

김지원 기자 2022. 8.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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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조선DB

지난 4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40대 교사 A씨는 자기 학교 학생 여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한 학생의 태도를 지도하다가 휴대전화에서 몇몇 학생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을 보게 됐다.

그 대화방에서 학생들은 A씨 수업 장면이 담긴 영상을 돌려보면서 “대머리”라고 하는 등의 뒷담화를 했다고 한다. 모욕감을 느낀 A씨는 그중 몇몇을 고소했고 최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도 마쳤다고 한다.

수도권의 또 다른 교사 B씨는 지난 학기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성희롱 당했다”라고 주장해 가해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 학생이 피해를 당했다는 그날에 B씨가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B씨는 이후 무고죄로 학생을 고소했다.

최근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돼 왔다.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성차별·성희롱성 발언을 일삼는 문제 교사들을 제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학생 인권’을 방패 삼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얘기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 이런 교권 침해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을 고소하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 방어’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한국교총 등의 법률 조언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교총의 교권침해 관련 교원 법률상담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었다.

소송비를 지원받은 사례 역시 지난 2016년 24건, 2018년 45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46건에 달했다. 지난 3월 한 온라인 초등교사 커뮤니티에는 “아이들이 교사의 개인 SNS 사진을 돌려보며 성희롱을 했다”는 글이 올라오자 “증거로 쓸 정신과 진단서부터 끊어라” “개인 블로그에라도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서 증거를 확보해 놓아라”는 댓글이 100여 개 달렸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로펌들이 교사 출신 변호사나 교육청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채용해 학교 내 분쟁을 다루는 전담팀을 꾸리는 경우도 있다. 한아름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교사 측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피해를 봤다는 걸 입증하게 돕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하거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게 안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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