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대장동 방지법' 두달 만에 재개정 착수, 입법이 장난인가 [사설]

2022. 8. 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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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대장동 아파트 건설현장 전경. [매경DB]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진행되던 10개 도시개발사업이 좌초되고 약 3만가구의 주택 공급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민원과 분쟁이 쏟아지자 올해 6월 22일 시행된 이 법률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입법 폭주가 부른 혼란을 지켜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전광석화처럼 국회를 통과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이 커지자 여야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결과다. 지난해 10월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더니 12월에는 민주당 주도로 허겁지겁 통과시켰다. 민관 협력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률인데 의견 수렴·토론 절차는 거의 생략됐다. "수익 배분 과정에서 특혜 소지를 없애겠다"며 6월 2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사업지구는 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무리한 조항까지 집어넣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은 △타당성 조사 △우선협상자 공모·선정 △지방의회 승인과 지자체 출자 △공동 출자법인 설립 △교통·환경·교육·토지 수용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동 출자 법인 설립 후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 적어도 2년이 걸린다. 그런데 지난해 말 갑자기 '대장동 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6개월 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짜고 사업자도 다시 공모하라"고 못 박은 것이다.

누가 봐도 황당한 법률이다. 이미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자체 예산도 투입했는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니 어이없는 노릇이다. 사업 중단으로 민원과 분쟁이 쏟아지고 엄청난 매몰 비용까지 생기게 되자 민주당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법률 재개정에 나선 것이다. '대장동 방지법'은 거대 정당의 입법 무리수가 어떤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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