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웅조 입력 2022. 8. 14. 23: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시는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시·구·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낼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볼트가 없어 번호판을 뗄 수 없는 차량도 자체 제작한 도구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