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질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웅조 2022. 8. 14. 23:09
[KBS 울산]울산시는 고질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시·구·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낼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볼트가 없어 번호판을 뗄 수 없는 차량도 자체 제작한 도구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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