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 수억원 이자 부담 추가 면제

최지희 기자 2022. 8. 1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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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다른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수억원의 지연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인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A·B씨 사건 모두 1심에선 국가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 측에 과도한 지연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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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2명 제기 소송서 화해 권고 수용
한동훈 "국가 임무 다하는 것"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다른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수억원의 지연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인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은 과다 지급받은 배상금 원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연손해금(이자)을 면제받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원금 약 4억5000만원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연손해금 약 8억9000만원을, B씨는 원금 약1억9000만원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연손해금 약 3억7000만원을 각각 면제받는다.

1975년 벌어진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과 지연 이자 일부를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이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피해자들은 가지급 받은 초과분을 뱉어내야 했다. 그러나 피해자 중 일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초과분을 반환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가 가지급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A·B씨 사건 모두 1심에선 국가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 측에 과도한 지연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의견 등을 종합해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연이자를 면제하기로 한 이창복씨 사례도 고려됐다. 당시 법무부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변경으로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 외에 고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연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진영논리를 초월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실책은 없었다 해도 오랫동안 해당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법무부가 국민들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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