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무력화 '등' 놓고 해석 분분.. "위법수사" 주장 빌미 되나

한재희 2022. 8. 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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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향후 상위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학자들은 부패·경제는 예시로 든 것이며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밖의 중요범죄도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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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시행령 놓고 논란
"범위 확대 가능" "확대 해석 안 돼"
피고인 檢수사에 문제 제기 가능성
"불분명한 입법.. 여야 재협상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향후 상위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1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등 중요범죄’에 대한 해석이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라는 표현을 근거로 검찰이 부패·경제 이외의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무고와 위증죄, 공직자·선거 범죄 일부도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로 넣자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시행령에 문제가 없다는 학자들은 부패·경제는 예시로 든 것이며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밖의 중요범죄도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은 “문헌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행령 개정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중요한 범죄로 부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입법 취지를 근거로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의도는 기존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개(부패·경제)로 줄이는 것이다. 시행령을 고쳐서 직접 수사 대상을 늘리는 것은 상위법이 위임한 범주를 넘어섰다는 취지다. 결국 ‘등’을 앞에 열거한 것으로 한정하는 역할로 본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라는 것은 공권력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등’ 하나 넣었다고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검찰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잇달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헌법에는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이에 국회에서 다시 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법 수사 주장이 연달아 나오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면서 “현재 문헌만으로는 ‘등’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 입법한 여야가 다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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