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소리 시끄럽다"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박성호 2022. 8.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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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옆방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모텔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객실 투숙객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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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옆방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모텔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객실 투숙객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달아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까지 공격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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