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50대 벌금 7백만 원 선고

김도훈 2022. 8. 1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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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신 상태로 2km 구간을 운전해 정차해 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세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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