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불법 취업 시도, 처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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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태국 관광객 등에 대한 무더기 입국 불허가 잇따르면서, 태국 정부가 한국 불법 취업 시도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국에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으면 체류 기간은 90일을 넘길 수 없고 불법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구금돼 일주일 이내 추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측은 또 불법 취업시도는 한국 법 위반만 아니라, 태국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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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태국 관광객 등에 대한 무더기 입국 불허가 잇따르면서, 태국 정부가 한국 불법 취업 시도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국에 관광객으로 입국 허가를 받으면 체류 기간은 90일을 넘길 수 없고 불법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구금돼 일주일 이내 추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측은 또 불법 취업시도는 한국 법 위반만 아니라, 태국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제주 입국때 사전 전자여행허가가 필요없다는 점을 이용해 관광객을 가장해 들어오려다 태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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