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차 상향등 켜자 '분노의 보복운전'..3중 추돌사고 낸 40대

이사민 기자 입력 2022. 8. 14. 21:04 수정 2022. 8. 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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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 오던 차가 상향등을 켠 것에 분노해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15일 오후 11시50분쯤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9.6㎞ 지점 1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K5 승용차를 급정거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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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뒤따라 오던 차가 상향등을 켠 것에 분노해 보복운전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15일 오후 11시50분쯤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9.6㎞ 지점 1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K5 승용차를 급정거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속 110㎞로 주행 중 후방에서 스포티지 SUV 승용차 운전자 B(31)씨가 추월하기 위해 상향등을 3회가량 켜자 화가 나 차량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티지는 정차했지만 뒤따라오던 C(36·여)씨의 아우디 승용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스포티지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충격에 밀린 스포티지는 K5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당시 야간이었기에 더 무거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 여러 명이 다쳐 범정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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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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