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 피해 유족들 '이자 부담' 추가 면제

백인성 2022. 8. 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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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 씨에 이어 다른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수억 원의 지연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인 A 씨와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A·B 씨 사건 모두 1심에선 국가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 측에 과도한 지연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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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 씨에 이어 다른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수억 원의 지연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인 A 씨와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지나치게 많이 받은 배상금 원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연손해금(이자)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A 씨는 원금 약 4억 5천만 원을 나눠서 내는 조건으로 지연손해금 약 8억 9천만 원을, B 씨는 원금 약 1억 9천만 원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지연손해금 약 3억 7천만 원을 각각 면제받게 됐습니다.

앞서 1975년 벌어진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과 지연 이자 일부를 가지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이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피해자들은 초과분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 일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초과분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가는 가지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이어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A·B 씨 사건 모두 1심에선 국가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 측에 과도한 지연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의견 등을 종합해 법원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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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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