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시민재해' 지자체장, 중대재해법 처벌되나 '긴장'

안병수 2022. 8.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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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 시간당 100㎜ 넘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동작구 상도동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수습하던 동작구청 직원 A(63)씨가 전선에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고용당국은 동작구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 경우 경영 책임자는 지자체장으로, 폭우에 따른 근로자 사망사고로 지자체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동작구청 사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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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감전 사망사고 난 동작구
고용부, 구청장 관련법 위반 조사
지자체, 집중호우 피해 예방 만전

서울 전역에 시간당 100㎜ 넘는 폭우가 쏟아진 지난 8일, 동작구 상도동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수습하던 동작구청 직원 A(63)씨가 전선에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작업 현장 인근에 있던 통신선과 접촉한 것이 화근이었다. 동작구청 측은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규정에 맞게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전기 감전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별다른 장비 없이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당국은 동작구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자체도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 경영 책임자는 지자체장으로, 폭우에 따른 근로자 사망사고로 지자체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동작구청 사례가 처음이다.
차량도 주택도 큰 피해 14일 충남 청양군에서는 10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야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한 주택을 덮쳤다. 연합뉴스
고용부 관계자는 “재해자가 감전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관련돼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얘기다.
중대산업재해인 근로자 사망사고뿐 아니라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해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인 중대시민재해 역시 지자체장이 책임져야 한다. 앞서 2020년 7월 부산에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몰아치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시민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고, 제때 대처하지 않은 공무원 11명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단체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차량도 주택도 큰 피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휩쓴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14일 경기도 과천시 한 공영주차장에 흙탕물을 뒤집어쓴 침수차량들이 모여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피해차량은 9189대에 이른다. 과천=하상윤 기자
15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지자체들은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배수관로 정비와 산사태 대비를 위한 방수포 설치, 반지하 주택과 저지대 긴급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반기에 지자체가 직접 수행한 사업·발주공사에서 15명의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7명)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가 비슷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에는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에서 60대 청소 근로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당국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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