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 수사 검토
이윤식 입력 2022. 8. 14. 19:48 수정 2022. 8. 14. 22: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해 직접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인력난이 심각해 수사 여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직접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최근 이 재판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4명 규모의 골프 모임에 초청을 받았고, 골프 비용 120만원과 식사와 술 등을 모두 참석자 중 한 명인 A씨가 지불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A씨의 이혼소송 얘기가 나오자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또 A씨는 자신이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의류 전달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 판사 소개를 언급하거나 옷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법상 헌법재판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문제는 공수처 수사3부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수사3부장을 겸임하던 최석규 공소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최근 사의를 밝혀 차정현 수사2부 검사(36기)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최 부장은 사의를 철회했지만, 공소부장만 맡기로 했다. 수사3부 소속이었던 김승현(42기)·문형석(36기) 전 검사도 최근 공수처를 떠나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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