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 사건' 다른 피해자들 지연이자도 면제

전광준 2022. 8. 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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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앞서 '빚고문' 소송에 시달리던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 선생의 지연이자를 면제하기로 한 데 이어, 다른 피해자 전재권씨와 정만진씨의 지연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 전영순씨와 추국향씨에 대한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결정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고 전재권씨의 경우, 지연이자 3억7천여만원을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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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당시 15년형을 선고받은 고 전재권씨의 장녀인 전영순씨. 이명선 기자

법무부가 앞서 ‘빚고문’ 소송에 시달리던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 선생의 지연이자를 면제하기로 한 데 이어, 다른 피해자 전재권씨와 정만진씨의 지연이자도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 전영순씨와 추국향씨에 대한 법원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과지급 받은 원금을 분할 납부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박정희 정부는 1974년 반독재 운동에 나섰던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꾸민 뒤, 인혁당의 잔존 세력이 민청학련의 배후에 있다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는 서도원·여정남 등 인혁당 재건위로 기소된 8명의 사형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이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 사형 선고한 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이었다. 이들 8명 외에 다른 관련자에게는 징역 15~20년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08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수사기관의 고문과 잘못된 재판으로 인한 수감 생활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도 불법행위 당시부터 발생한 것으로 계산해 손해배상금을 가지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갑자기 판례를 바꿔, 지연손해금(이자)의 산정 기준을 과거 불법행위 당시가 아닌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된 시점(2심 변론종결기일)으로 바꿨다. 불법행위 시점부터 20년 가까이 쌓인 국가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에 반발한 인혁당 재건위 당사자들이 국가와 소송으로 맞붙은 10여년 동안 반대로 수억원의 이자가 불어났고, 결국 줬다 뺏는 ‘빚고문’이 자행된 셈이다.

이날 법무부 결정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고 전재권씨의 경우, 지연이자 3억7천여만원을 면제받게 됐다.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고 정만진씨의 아내 추국향씨도 지연이자 8억9천만원을 면제 받게 된다. 다만 대법원이 이자 지급 시점을 바꿈으로써 반납해야 하는 초과 배상액을 반환하는 조건이다. 전씨의 경우, 초과 배상액 1억9천여만원을 반납하기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씨 역시 4억5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하는데, 추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액은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쪽은 ‘초과 지급금 원금 또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례 변경으로 생긴 것이니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원금까지 면제할 경우, 형사상 배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연이자면제 조처’로 진영 논리를 초월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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