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 사건' 다른 피해자들 지연 이자도 추가 면제 결정

표태준 기자 2022. 8.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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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천 청사 전경.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에 이어 고(故) 전재권씨와 정만진씨가 부담하고 있는 지연이자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전씨와 정씨 유족 측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2008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1·2심에서 승소하며 손해배상금을 가지급받았는데, 2011년 대법원이 이자 계산이 잘못돼 배상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며 수억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배상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써 당장 반환할 수 없었고, 정부에 반환하지 못해 생긴 돈의 이자가 원금을 넘어서게 됐다.

전씨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4억5000만원에 8억9000만원이다. 정씨는 원금 1억9000만원에 지연손해금이 3억7000만원이다. 법원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각각 화해를 권고했고, 법무부는 최근 이를 수용해 이들의 이자(지연손해금)를 탕감하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법무부의 지연이자면제 조치는 진영논리를 초월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며 “국가의 실책은 없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해당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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