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네 탓 내 탓 검수완박법 제2막 볼썽사납다

2022. 8.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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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우리가 볼 때 검수완박법은 입법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네 탓 내 탓 할 필요없이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검수완박법이 '위장탈당' 등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며 무리하게 제정된 것이 사실이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역시 법조문의 허점을 파고들어 입법 취지와 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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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민생법안 뒷전
정치권이 결자해지 하길
법무부는 지난 11일 공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다음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부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려 그동안 공직자·선거 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시행령을 통해 수사 개시 범위를 오히려 더 넓혔다.

법 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항해)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직격했다. 참여연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이라고 규정하며, 입법 허점을 악용해 검찰청법 개정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16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도외시한 소모적 공방전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밝혀야 한다"며 야당이 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유탄을 맞고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의 전면 폐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다주택 중과세율(현행 1.2∼6.0%)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가 볼 때 검수완박법은 입법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네 탓 내 탓 할 필요없이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검수완박법이 '위장탈당' 등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며 무리하게 제정된 것이 사실이고,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역시 법조문의 허점을 파고들어 입법 취지와 반하기 때문이다. 정쟁의 대상인 검수완박법 때문에 세제와 부동산, 규제완화 같은 민생 직결 사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결국 정치권에서 합의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은 추석 앞 고물가에 수해까지 겹쳐 민심이 흉흉하다는 점을 여야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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