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 사건' 다른 피해자 측 지연이자도 면제

최현만 기자 2022. 8.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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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면제한 데 이어 다른 피해자 유족 두 명의 지연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고(故) 전재권씨의 딸 전영순씨와 고 정만진씨의 부인 추국향씨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에서 원금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 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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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2명에 각각 3억7000만원, 8억9000만원 면제
한동훈 "진영 초월해 민생 살피고 억울함 풀어주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법무부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면제한 데 이어 다른 피해자 유족 두 명의 지연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고(故) 전재권씨의 딸 전영순씨와 고 정만진씨의 부인 추국향씨가 제기한 청구이의 소에서 원금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지연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 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전씨는 국가에 돌려줘야 할 원금 약 1억9000만원을 분할 납부하면, 지연이자 약 3억70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추씨는 원금 약 4억5000만원을 분할 납부하면 지연이자 약 8억9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앞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인 이창복씨(84)의 초과지급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역시 면제한 바 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대학생들이 유신반대시위를 시도하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인민혁명당과 결탁, 국가변란을 기도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후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와 자백 강요 등 사건의 실상이 드러났고 정부 역시 이를 인정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가지급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배상액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판례를 변경했고, 피해자들은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됐다.

생활고를 겪던 피해자나 유족은 이미 가지급금을 써버린 경우가 많아 갚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갚지 못하는 기간 동안 초과지급금에 매년 이자가 붙으면서 국가에 내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씨와 추씨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서 원금을 분할 납부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화해권고 수용을 놓고 "진영논리를 초월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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