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에 DSR 예외 조치 검토

이연호 2022. 8. 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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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긴급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수재민 중 DSR로 긴급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수요 파악에 나섰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수도권 등 집중 호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9일 2000만~5000만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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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파악 나서..필요 시 금융사에 '비조치의견서' 등 송부 예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긴급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수재민들이 적시에 필요한 만큼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수재민 중 DSR로 긴급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수요 파악에 나섰다. 필요 시 금융회사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보내 수재민이 신속하게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DSR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들은 수도권 등 집중 호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9일 2000만~5000만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책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 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선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 호우 피해로 생계 자금 성격의 긴급대출을 받으려 해도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추가 대출이 막히거나 충분한 만큼의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현재도 전세대출 등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이나 300만 원 미만 소액 대출, 정책적 목적의 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용도 대출은 주담대만 DSR 예외가 인정되고, 무담보·신용대출은 인정이 안 돼 이번 폭우 피해 긴급대출은 DSR 예외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 측은 수요 파악을 통해 수재민들이 긴급대출 지원을 받는데 최대한 애로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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