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해외송금' 8조5000억원 초과..금감원 "검사 확대 불가피"
논란 후 은행 자체 점검에서
이상 거래액 4조1000억 원↑
당국 검사서 더 늘어날 수도
우리·신한 이어 他 은행도
검사대상 추가로 포함 예상
금감원장 "단기 이익추구에
씨감자까지 삶아먹어" 질타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이 애초 예상보다 많은 총 8조5000억 원(65억4000만 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금액 중 상당액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돼,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송금에 협력한 은행들에 대한 대대적 검사와 제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4조3900억 원(33억7000만 달러) 규모의 이상 해외송금 거래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모든 은행에 2조6000억 원(2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자체 점검 결과, 은행들은 당초 금감원이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4조1000억 원(31억5000만 달러)의 의심 거래 정황을 보고해 이상 해외송금 규모가 총 8조5412억 원(65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지난 6월 말 거액의 이상 해외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260억 원(2000만 달러)을 재차 적발해 두 은행에서만 이상 해외 송금액이 4조4200억 원(33억9000만 달러)으로 늘었다. 관련된 업체만 26개 사에 달했다. 적발된 해외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금감원은 이어 지난달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등에 해당하는 2조6000억 원(20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대해 자체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은행들은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까지 자체 점검 현황을 제출했는데, 의심 거래 액수가 4조1000억 원(31억5000만 달러)으로 늘면서 이상 해외송금 거래로 밝혀진 액수가 총 8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관련된 업체만 65개 사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관련 브리핑에서 "이상 해외송금 거래와 관련해 점검 대상 규모가 7조 원이며, 이 가운데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이 액수를 모두 이상 해외송금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들이 주요 점검 대상 거래를 자체 파악하는 과정에서 의심 거래가 늘면서, 문제 액수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해외 송금액을 포함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보고 액수가 큰 은행들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이외 다른 은행들도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이 나머지 은행들에 현장 검사를 나가면 실제 적발되는 금액은 훨씬 많아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금감원 검사 자료를 받아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억 원이 넘는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해 이상 해외송금과 관련된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규모 제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1일 가상자산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징계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며 이상 해외송금 사태 등 금융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내부 통제 규범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는 오는 19일 완료할 예정이며, 의심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사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규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필요시에 관련 내용을 유관 기관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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