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은 부당"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승강기 제조·설치·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근로자 4명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이들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여름휴가비, 김장비 보조금,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통신수당,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노위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사용자 측은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총액 차이가 크지 않고 채용 형태와 입직 경로, 업무 범위 등을 따져보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 측은 정규직 근로자가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중노위는 지적했다.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응시 자격이나 우대 사항 등 채용 자격에 차이가 없다"며 "기간제 근로자는 입사 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측이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인사평가를 받지 않아 낮은 성과·역량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노위는 "평가를 시행해 책임지게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도 사용자 자의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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