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시장 발길 끊기나"..침수차 대란 후폭풍

서진우 2022. 8.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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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던 차 팔려는 사람들도
"침수차 오인받을라" 걱정
12일 침수 차량 임시보관소로 마련된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흙탕물을 뒤집어쓴 침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곳에 임시사무실을 차리고 수백 대에 달하는 침수 차량을 옮겨 피해를 살펴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 8일 서울 지역에 내린 폭우로 침수차가 무려 1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중고차 시장의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자동차업계와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8일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전체 손해보험사(12개)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9986건(수입차 3279건, 국산차 6707건)이다. 추정 손해액은 1422억원에 달한다.

침수 차량 신고 건수를 보면 이번 폭우가 최악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서울 강남 지역에 폭우가 집중돼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고급 수입차 침수가 늘면서 손해액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 피해가 발생했다.

일단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해 전손 처리된 침수차는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차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일부 차주가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중고차 시장에 차를 매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1년간 중고차를 일절 사면 안 되는 건가' 등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중고차를 매물로 내놓으려는 이들 역시 '하필 지금 침수차 문제가 불거져 내 차를 팔고 싶어도 제값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이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효력을 받는다.

폐차가 원칙인 전손 침수 차량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침수 차량 조회 메뉴에서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식 딜러에게 구입할 때 계약서에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 사항을 별도로 기입해 두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지해성 연합회 사무국장은 "경미한 침수 차량은 정비, 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한 뒤 일부 유통될 수 있지만, 정식 딜러는 차량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돼 있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 직거래보다 정식 딜러와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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