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수재민에 긴급대출 지원

이인혁 2022. 8. 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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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긴급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도 DSR 예외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실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해본 다음 긴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해 피해자에 대한 DSR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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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 적용 예외 검토

금융당국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의 긴급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자가 정부 규제로 적기에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도 DSR 예외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실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파악해본 다음 긴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수해 피해자에 대한 DSR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중 호우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은 2000만~5000만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 등을 내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선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물난리 피해’로 생계자금 성격의 긴급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추가 대출이 막히거나 충분한 만큼의 대출을 받지 못한다.

지금도 전세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이나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등은 DSR 규제에서 제외된다. 긴급 생계용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만 DSR 예외가 인정되고,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금융사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보내 호우 피해고객이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DSR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 파악을 통해 수재민들이 긴급 대출 지원을 받는 데 최대한 애로가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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