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서 놀던 3세 아동..전동기차 레일에 발 끼어 숨져

이사민 기자 입력 2022. 8. 14. 16:07 수정 2022. 8.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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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키즈카페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아동이 전동기차 레일에 발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33개월 된 A군이 지난 12일 오후 5시8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전동기차를 타다가 발이 레일과 기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키즈카페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업주 등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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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경기도의 한 키즈카페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아동이 전동기차 레일에 발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33개월 된 A군이 지난 12일 오후 5시8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키즈카페에서 전동기차를 타다가 발이 레일과 기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밝혔다. A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운행 중이던 전동기차에서 내리려다가 발이 끼었다.

A군은 이날 오후 부모와 함께 키즈카페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키즈카페 직원이 기계 작동을 중지시킨 뒤 119에 신고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이송됐으나 결국 이날 오후 6시50분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키즈카페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업주 등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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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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